[단독] 코로나19 의료진, 단 하루 일했어도 '수당' 받는다

  • 4년 전
[단독] 코로나19 의료진, 단 하루 일했어도 '수당' 받는다
[뉴스리뷰]

[앵커]

3차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금액을 어떻게 제공할지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특정 기간에 일한 날짜만큼 '수당'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특정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한 의료진은 '일별 수당'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3차 추경에는 현장 의료인력에 지급하기 위한 105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돼있는데, 이 금액의 일당 단가를 계산해 일한 날짜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120여 개 확진환자 입원 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료진은 추후 산정될 일당 단가에 일한 날 수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100%, 의료기사는 70%, 기타직군은 50%를 적용받습니다.

앞서 재정당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당 지급 형식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원칙상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예외 지급 전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낀 겁니다.

대신 3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1회 1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협의했지만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간호협회 등 의료계,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을 설득함으로써 수당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월까지 보상이 마련되었다면 6월 이후의 의료진들의 위험수당에 대한 보상체계는 4차 추경에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의료진들의 위험수당에 대한 보상체계,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력 수당 지급 계획은 추석 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도 가능한 추석 전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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