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61주째 뛰 서울 전셋값

  • 4년 전
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61주째 뛰 서울 전셋값

[앵커]

서울 전셋값이 61주째 올랐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내세운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안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달엔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뛴 건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는 늘었는데, 정작 전월세 상한제로 시세대로 받을 수 없게되자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전세 지금 없어요…빠진(거래된) 게 10억일 뿐이지 앞으로 나오는 건 그 가격보다 더 경신해서…"

사정이 이러니 서울 전셋값은 61주 연속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줄었다지만 상승기간과 상승률 모두 전셋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0.01%로 줄어든 것과도 대비됩니다.

문제는 전세 품귀 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딱히 없어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0%대 초저금리에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육 부담도 있고, 한참 돈 들어갈 나이에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고…향후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쓸 수가 없어서…"

전세 품귀 속에 KB국민은행 집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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