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전세 찾기 어렵다"…위기의 전세, 사라질까?

  • 4년 전
◎ 출연 : 이성일 선임기자

"찾기 어렵다", 적당한 가격의 고사하고 물건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 요즘 전세 찾으러다녀야 하는 분들께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가 소멸한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 지난 2008년 이후 '금리 인하' 시기마다 나오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이 제도, 줄이고 늘리는 원인은 뭘까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법안과 관련된 Q&A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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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전세 이야기 준비하셨죠.

◀ 이성일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2주 만에 뵀는데 오늘 주제는 역시 예상했습니다. 전세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다녀보면 일단은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죠.

◀ 이성일 기자 ▶

네, 최근에 전세물건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 구하기 힘들다. 발견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통계를 보면 전세수급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수가 올랐다는 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계약이 가능한 물건보다 그걸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올 초부터 계속 상승세였는데 7월 이후에 한 달 상승세가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상승세와 비슷할 정도로 그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3법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2년 사이에 크게 올라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더 많아져서 계약된 물건이 더 나오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진다. 전세물건이 몇 년 내에 없어지고 전부 월세 전환 될 거다. 그런 극단적인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던데 어떤가요.

◀ 이성일 기자 ▶

네, 그런 얘기가 잊을 만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금리인데요. 지난 10년간 전세 추세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2014년을 지나면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지고 이 비율은 그 이후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2008년 또 그리고 2014년 이후에, 그러니까 각각 2년씩 두 번에 월세가 크게 늘어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준 금리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갑자기 낮아지는 그러한 구간들입니다. 집주인에게는 그렇게 되면 은행 이자가 절반으로 반 토막 나고요. 또 세입자에게는 거꾸로 금융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전세가 부족하다 보면 값이 크게 오르고, 또 이때 전에 없던 반전세라고 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제도가 나타난 것도 이 두 시기입니다. 이런 추세를 막는 요인도 있고 부추기는 요인도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2017년 이후에 보면 이런 전환의 흐름이 잠재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나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갭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가 오히려 그전보다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꼭 금리나 추세만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최근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또 이것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폭은 작다고는 하지만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상당수 집주인이 월세를 놓고 이걸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인 거죠. 설명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정리하자면 세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지만, 집주인들은 갭투자를 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또 보유세가 높아질수록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쪽의 수가 많고 강하냐. 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지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네, 몇 년 내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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