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러시아 선원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러시아 선원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7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1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4251명이며 현재 882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0명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삼박 입항 전망과 방역수칙 준수대책,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지원 귀국, 취업 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학기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항만 방역을 보다 강화할 것과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협업 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지난 1차 귀국의 경험을 살려 이번 주에 귀국하시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진료, 생활 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오늘 14명이 발생하여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 충청권, 광주, 호남권 등의 환자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방역 관리가 안정화되는 추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측면에서도 887명의 치료 환자 중 위중, 중증 환자가 1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의 사용 가능 병상도 2100여 개가 준비된 등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정적인 국내 상황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함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기존의 방역조치 이외의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6개국으로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였고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와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는 중입니다. 부산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하의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항만산업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4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 130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선 등 3만 8000여 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입니다. 특히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냉동선 1500척, 선박수리 목적의 600여 척 등이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역수칙 이외에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방역수칙에 보완하는 한편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3일부터 기존의 방역강화대상 국가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 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감소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와 취업 허가 기간을 50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어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 근로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입국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하여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고 불법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과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293명 귀국한 데 이어 7월 31일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임시항공편을 통해 추가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귀국은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1차 귀국과 마찬가지로 검역 단계에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로 분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1차 귀국자 중 양성판정을 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입니다. 1차 귀국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으며 이번 추가 귀국 과정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난 1학기에 입국한 모든 유학생에 대하여 입국시 거주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입국 유학생 중 총 23명이 확진되었으나 공항 검역이나 지자체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