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12배 '눈덩이'…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

  • 4년 전
외국인 환자 12배 '눈덩이'…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

[앵커]

그간 외국인 코로나19 환자들도 우리 국민들처럼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격리 위반을 한 사람부터 외국인은 본인이 치료비를 내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실제 6월 첫 주 11명에 불과하던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폭은 한 달 반 만에 12배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러시아 선원 확진자만 78명, 1인당 치료비를 약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치료비만 6억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확진자가 크게 늘고 정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환자 증가로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하기로…"

정부는 우선 격리조치 위반 확진자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면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국인을 무상 치료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선박을 통한 확진자 유입이 늘고, 2차 감염까지 발생하자 외국발 선박 선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방역강화 대상국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또 상륙허가도 줄여 코로나19 음성인 선원만 상륙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