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아이 밟아놓고…"높이 뛰진 않았다"

  • 4년 전
◀ 앵커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뛸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그 근거가 "그렇게 높이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일, 41살 성 모 씨는 동거남의 9살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뒀습니다.

3시간 동안 외출하고 돌아온 성 씨는 아이가 가방에 용변을 보자 이번엔 더 작은 가방에 가뒀습니다.

아이가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습니다.

또 헤어드라이기로는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괴롭혔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성 씨에겐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명숙/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자문 변호사]
"가방에 갇힌 아이를 눌렀을 경우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고의성을 극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은 또 성 씨가 작년 7월부터 아이를 12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 씨 측은 때린 건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을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방 위에서 두 발이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가락에 쬐었을 뿐, 가방을 열고 직접 불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해 현장에 있던 성 씨의 친자녀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녹화영상이 있다고 반박하며, 친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 광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이 된 이번 재판은 다음 달 19일, 속개됩니다.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숨진 아이와 두 살 터울인 남동생도 성 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 남동생이 작년 4월까지는 함께 살았는데, 이때 성 씨가 이 남동생도 때리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식(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