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면 차비 제공"…과징금 '철퇴'

  • 4년 전
◀ 앵커 ▶

최신 휴대폰을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싸게 파는 곳을 '성지' 판매점에서 주는 현금을 '차비'라고 부르면서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마구 뿌린 통신사들이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휴대폰 판매점에서 올린 인터넷 광고입니다.

초특가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 이른바 '성지 좌표'를 찍어 주고 휴대폰을 사면 '차비'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직접 '성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휴대폰 가격을 입 밖으로 꺼내면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보여주더니, 최신 5G 휴대폰을 추천합니다.

살지 말지 망설이자, 신용카드를 만들면 120만원이 넘는 최신 폰을 사실상 공짜로 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휴대폰 판매점 직원]
"예를 들어 (갤럭시) S20을, 카드 만드시면 아예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이번 달만 그렇게 해 주는 거죠."

## 광고 ##기기 값만 90만 원 안팎인 다른 최신 폰은 '차비' 즉 현금까지 받아 1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값을 주고 사는 소비자만 이른바 '호갱'이 되는 건데, 높은 제품 가격을 유지해 통신사들은 많은 이득을 남겨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지난해 4월 이후, 불법 보조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뒤, SK텔레콤 223억 원을 포함해 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당초 과징금 933억 원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통신사들이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에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절반 가량을 깎아 줬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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