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비원 갑질 방지' 대책 발표

  • 4년 전
◀ 앵커 ▶

보신것처럼 이렇게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문제가 계속 되면서 서울시가 오늘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남기자,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대책까지 나온건데,

먼저 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짚어 볼까요?

◀ 기자 ▶

결국은 경비원들의 지위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 브리핑에서 경비노동자들의 처지는 '고.다.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도 쉽다의 앞 글자를 딴 말인데요.

경비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와 1년 계약을 맺는게 보통이고, 일부 회사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6개월, 3개월, 심지어 한 달짜리 계약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고용 자체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 기자 ▶

서울시가 경비원과의 근로 계약에 직접 간섭할 순 없기 때문에 일단 간접적으로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을 개정했는데요,

여기서 경비노동자들 고용 승계나 유지를 약속하는 규정을 두는 아파트를 '모범단지'로 지정해 공용시설 보수비와 경비실·휴게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 분리수거, 택배, 주차 관리같은 온갖 잡무를 맡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지시나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쨋튼 중요한건 이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 이잖아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우선 서울시가 나서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뒷순위에 밀려있던 경비원 처우에 대한 대책이 나온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이 계속되는 한 고용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서울시 대책중엔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취지는 좋지만 용역회사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경비원으로 쓰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사회팀 남효정 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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