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한달 내 배상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택배의 분실이나 파손 여부를 놓고 택배사와 고객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네 탓 공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루 방문해야 하는 곳만 수백 곳에 달하다 택배기사들.

코로나19 이후 배송 물량이 늘면서 분실·파손과 관련된 택배 분쟁도 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택배사는 고객이 제출한 손해 입증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을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은 택배사, 대리점, 택배 기사 간의 책임 회피로 기약 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인데요.

다만 공정위는 택배사가 택배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기사분들은 보호하는 조치까지 마련됐다니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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