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은 적법"

  • 4년 전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구속은 적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와 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오세훈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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