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 4년 전
경기도,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앵커]

경기도가 고양, 파주, 연천, 김포 등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위반자를 형사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기도가 구체적인 통제수단을 내놓았습니다.

고양, 파주, 연천, 김포 등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 4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전단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검거한 뒤 형사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중에 살포된 전단지나 페트병이 지상이나 공유수면에 떨어지면 형사고발은 물론 폐기물 수거비용까지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연천 포격사태를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수진영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이 전례없는 행정조치인 데다 전단지 살포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전단 살포행위에 옥외광고물법 등을 적용한 사례도 없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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