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조주빈 2차 소환…'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까

  • 4년 전
[사건큐브] 검찰, 조주빈 2차 소환…'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까


오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 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의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는 관대해 왔던 우리 사회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비판이 높은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조주빈은 오늘 오전부터 검찰에 소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거짓말로 판명 났습니다만 조 씨는 연예인 해킹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앞서 포토라인에서 유명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잖아요? 조주빈은 왜 이렇게 유명인들을 언급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n번방과 박사 방의 피해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수십 명인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TF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특히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도 민간 전문가들을 긴급히 소집해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대책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무부까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온라인 성범죄를 방치했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버린 게 끔찍한 n번방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과거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도 회원이 100만 명에 달했지만, 처벌은 달랑 1명에 그쳤고 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씨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다음 달 출소 예정이잖아요? 공조수사한 미국 법무부도 이 남성을 기소한 상태라 미국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형량이 별로 높지 않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죠. 아동 성 착취범 조주빈 일당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법무부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공범들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데, 적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미 재판에 넘겨진 'n번방'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 때문인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얼굴과 성인 비디오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합성한 일명 성인 딥페이크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방에서 또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는데 그때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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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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