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14개 죄명
  • 4년 전
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14개 죄명

[앵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기 등 조씨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14개입니다.

"주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배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미 관련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공범 2명을 같은 죄명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강제추행, 강간미수, 협박, 사기 등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씨가 이른바 '박사방'을 최소 38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애초 경찰 단계에서 검토된 살인음모 혐의는 살인을 청부한 공범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주빈은 사기미수죄만 적용됐습니다.

조주빈 등 일당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송치 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주빈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 압수한 현금 1억3천만원과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보전청구하고 가상화폐 환전상 등을 상대로 은닉 재산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관전자'라고 불리는 회원들에 대해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만든 주범은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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