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 4년 전
[현장연결] 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조금 전 중간수사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여 주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미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공범 2명을 같은 죄명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으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추적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불법 촬영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대리하는 절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영상물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깨닫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에 신상공개 명령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만이 신상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법률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삭제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긴급삭제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 정치, 정책적 무관심이 누적되어 발생한 구조임을 지적하듯이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SNS 등의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것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물 영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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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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