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 4년 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앵커]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심의가 이뤄지는 서울경찰청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곳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 씨는 대화명 '박사'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성인·미성년자, 나이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조 씨는 20대 중반으로, 수도권 전문대학 학보사에서 간부를 지냈고 현재는 졸업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경찰 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단 법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두 가집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여럿 있었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만약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조 씨의 범행에 분노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문제의 대화방에 들어간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기자]

네, 조 씨의 범행 수법에 분노한 여론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은 이미 250만명 이상이 동의해 역대 최다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현재까지 1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고, 청와대도 사건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한 만큼,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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