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2달 이상 무단 방치 차량 '강제' 견인

  • 4년 전
◀ 리포터 ▶

남의 땅이나 도로 등에 무단으로 차를 버린 방치 차량, 한 두번쯤 보신 기억 있으실텐데요.

세번째 키워드는 "버려진 차 / 강제 견인" 입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진 차량들.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면서 그동안 토지 소유주나 지자체의 고민이 컸던게 사실인데요.

이런 차량을 강제로 처리할 법적인 규정이 미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방치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남의 땅에 차량을 두 달 이상 무단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 된다고 합니다.

오는 28일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이밖에 자동차가 분해돼있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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