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능 과장 공기청정기 업체들 경고 조치

  • 4년 전
공정위, 성능 과장 공기청정기 업체들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성능을 과장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판매업체 6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나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한 성능을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틈타 '코로나19 예방', '바이러스 99.9% 제거' 등 미검증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