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청장, 추미애 '총장 지휘권' 발언 공개 반박

  • 4년 전
정읍지청장, 추미애 '총장 지휘권' 발언 공개 반박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가지며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일선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직 검찰 간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오늘(12일)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법에 따를 때 총장의 권한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현행법상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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