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14일이면 '격리 해제'…검사 더 안 해도 되나

  • 4년 전
◀ 앵커 ▶

어제 확인된 28번째 확진환자는 관할 보건소가 예외적으로 바이러스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감염된 상태로 지역 사회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접촉자가 증상이 없다고 하면 2주 만에 격리 해제되는 현행 방역 지침 때문인데,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8번째 확진 환자는 3번째 환자와 입국 이후 동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격리 해제 직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4일의 격리 기간 중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8번째 환자 역시 원래대로라면 별도의 검사 없이 자가격리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가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안현/고양시 덕양구보건소장]
"만약에 증상이 발현한다면 제일 먼저 이분에게 문제가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 해제하기에 저희가 좀 미심쩍은…"

28번째 환자처럼 무증상 감염 상태나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8번째 환자가 원칙에 따라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됐다면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말 밀접 접촉을 했다면 감염이 될 수도 있죠.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하지만) 광범위하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낮겠죠."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해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례(28번째 환자)에 대한 리뷰와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격리 대상자들과 달리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가기 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번 주말 예정된 퇴소 직전 다시 한번 교민 전원이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8번째 환자를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일반 접촉자 역시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가 끝나기 전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