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

  • 4년 전
일하다가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

직장에서 동료 노동자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종코로나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 또는 공항·항만의 검역관의 경우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