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괴롭힘'도 산재…근로복지공단 '인과성' 인정

  • 9개월 전
'노조원 괴롭힘'도 산재…근로복지공단 '인과성' 인정

[앵커]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간부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측이 여러 방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점과 직원의 업무상 질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1998년부터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한 이성훈 씨는 지난달 말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가 사측 과의 갈등이 극심했고 수당이 삭감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발생한 이 씨에 대한 비난과 사측의 노조 탄압 행위, 천막 농성 철거 관련 압박, 자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조치 등으로 불안과 우울, 불면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삭감한 건 노조 결성 전부터 고과 하위자에 해당해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가족한테 압박을 해서 저희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관두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측의 대응이 이 씨의 적응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비슷한 일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노조원들에게 징계와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 등을 했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한 지회장이 이를 인정받았고, 노조활동 중 사측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기업 한광호 씨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사망 인정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노조는 직원들의 정신 질환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 투쟁을 예고한 상황.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쿠팡 등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노조 #괴롭힘 #산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