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물건 손상 없으면 반품"

  • 4년 전
◀ 앵커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상자를 연 후에는 반품이 안된다고 경고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런 스티커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라는데,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 워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물건이 아니어서 하루만에 반품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품 박스를 열어봤다는 이유입니다.

[A씨]
"그냥 단순 스티커 그게 붙어져 있는데 그걸 뗐더니 환불이 안 된다고…"

또 다른 쇼핑몰도 가정용 튀김기의 박스를 열었다는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포장을 뜯은 후엔 반품이 안 된다고 설명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택배용 포장 상자도 열면 안된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판매 업체]
"겉 박스만 개봉이 되었다 하더라도 값어치가 훼손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은 박스를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만 없다면 무조건 7일내 환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스티커로 이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들은 몰라서 반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예서]
"그냥 쇼핑몰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 안 되는가보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공정위는 개봉 후에는 반품이 안된다고 고지하거나 그런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심재식/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과장]
"비록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즉시 물건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의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화장품이나 식품처럼 포장을 뜯으면 품질이 변할 수 있거나, 포장에 정품인증 기능이 있는 경우엔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