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 4년 전
[뉴스포커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법무부가 오늘 검찰의 중간 간부와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로,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얼마나 많이 교체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한편,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 법무부에서 검찰 중간간부급 이하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고 중간간부급 인사, 그 전에 또 직제개편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하죠. 검찰 인사위도 수사팀 교체 최소화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인사 폭과 대상, 상당수가 교체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청와대 선거관련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했던 송경호 3차장,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했던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목만 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에서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 이전에 유임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대적인 인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내 반발의 목소리, 없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상갓집에서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어제 심 부장에게 찾아가 사과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쳤다는 반응과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양 연구관이 오늘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보임이 됐어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견된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특수부'와 '공안부'가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축소, 변경되는 것을 두고 전문 수사와 직접 수사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엔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여군에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변희수 하사는 어제 언론에 직접 신분을 드러내고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육군이 강제전역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는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부상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심신장애 등급표를 성전환 수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변희수 하사는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허가가 난 이후로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에서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전역심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전환 수술 후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은 군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군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변희수 하사가 개인 신분을 노출해 가면서까지 성전환 수술자에 대한 군복무가 공론화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 보시나요?

성소수자에 있어 개방적인 해외의 경우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성전환 군인에 대해 군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나요?

변희수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한 뒤 소청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군인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소견도 밝혔는데요.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군면제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소수자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군복무 문제가 심도깊게 다뤄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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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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