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못 미룬다…"인권위 진정"

  • 4년 전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못 미룬다…"인권위 진정"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군에 요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에 대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고 판단했고, 전역심사기일 연기 요청도 반려했습니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역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센터는 "군의 조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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