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에 징역3년 실형

  • 4년 전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에 징역3년 실형

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희생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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