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 4년 전
세월호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진행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이관과 비공개 기간 설정 조치에 반발해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관련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치가 "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이고 절차적인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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