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벌금 5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

  • 4년 전
국회선진화법 벌금 5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

[앵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의 운명은 이제 법원 판결에 달린 상황이 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판결 수위에 따라 올해 총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중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운명은 이제 법원 판결에 달린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졌지만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올해 4월 총선까지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공천 심사나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선된다고 해도 형의 수위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약식 기소된 의원들 역시 정식 재판에 부쳐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의원 4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국당 의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덜한 편입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상 폭행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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