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조수석 넘어온 손님…"면허 있냐" 기사 폭행

  • 4년 전
◀ 앵커 ▶

술 취한 4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석달 넘게 일도 할 수 없게 됐지만,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비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7일 새벽.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술 취한 40대 남자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습니다.

택시 기사와 잠시 실랑이를 벌이더니 다짜고짜 기사의 목덜미 쪽을 잡고 욕설과 함께 얼굴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가해자]
"야, 이 xxx야! 야! 허가 있냐고. 이 xxx아, 택시 허가 있냐, xxx야."
(빨리 좀 와 주세요. 맞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기사의 나이는 74살.

밖으로 나온 승객은 기사를 차량 본네트 위에 눕히고선 계속 욕을 하며 여러 차례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립니다.

[가해자]
"너네 대장이 누구야!"
(아이고, 아야, 살려주세요.)
"야! 너네 대장이 누구야, 이 xxx야!"

폭행은 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해 말리는데도 승객은 계속 주먹질을 시도했습니다.

이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입원했던 택시 기사는 팔을 깁스하는 바람에 적어도 두세 달은 운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료비로 쓴 돈만 3백만 원 이상.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치료비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택시 기사]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엄청 울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사람이 저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불안해서 영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경찰은 가해 승객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8천여 건.

하루 평균 7명 넘게 폭행 당하고 있지만, 가해자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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