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선거법 통과 '초읽기'

  • 4년 전
[뉴스1번지]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선거법 통과 '초읽기'


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0여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끝났습니다. 15명의 의원들이 몇 시간씩, 돌아가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하필 시기가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텅 빈 회의장에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 메아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됐는데요. 민주당은 선거법 통과 후 공수처법을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요?

법안마다 임시국회 1번이라는 쪼개기 전략, 결국은 한국당 입장에선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서 표결을 진행한다는 게 민주당의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장단의 피로를 고려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미룬 이유는 '방탄 국회'때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오늘 저녁까지죠?

선거법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본회의를 연기한 만큼 한국당과 '위성정당' 문제로 막판 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동의안' 시나리오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위성정당 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거기다 기습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실제로 가능합니까?

조국 전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죠?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어떤 수준에서 결론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도 곧바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한때 진보진영의 입으로 불렸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딱히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듯" 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의혹 이 후 두 사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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