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한혜진, 한우 행사 불참 2억 배상 위기

  • 4년 전
배우 한혜진 씨가 '한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어놓고 홍보 행사에 불참해 2억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씨는 위원회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청받았는데,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혜진 씨의 소속사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혜진 씨 측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광고대행사 간의 약속"이라며 "당사와의 계약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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