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고 정미홍 아나운서, ‘종북 발언’ 배상 확정

  • 4년 전


오늘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와 화제의 소식들 다뤄봅니다.

Q1. 사공성근 기자, 고 정미홍 아나운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 2013년 당시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에 김성환 당시 서울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지목하면서 시작된 민사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건데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당시 김 구청장은 정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Q2. 정 전 아나운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게 법원의 일관된 결정이었어요?

네, 1·2심 재판부가 '종북'이란 표현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이라며 정 전 아나운서에게 800만 원을 배상책임을 인정했고요.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6년간에 걸친 소송전이 끝난겁니다.

Q3. 그런데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지병으로 사망했잖아요? 배상금을 낼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형사사건과 달리, 이번 소송은 민사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금은 사망한 정 전 아나운서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내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Q4. 비슷한 발언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죠?

네 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지난 2013년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평가는 형사 법정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Q5. 한 마디로 민사재판보다 형사재판이 불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네요.

네 전문가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엄태섭 / 변호사]
"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가 곧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6.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가 또 다시 방송금지 됐다고요?

네 원래 어젯밤 방송 예정이던 고 김성재 씨의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 녹화분에 대해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방영이 무산된 겁니다.

지난 8월 첫번째 방송금지 가처분이 나온 지 4개월만에 내려진 2차 방송금지 결정입니다

Q7. 당시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검거돼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어요.

고 김성재 씨는 가수 이현도와 함게 1990년대 2인조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였죠.

그런데 지난 1995년 11월 20일, 당시 23살이었던 김성재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용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Q8. 방송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사람도 이 전 여자친구죠?

네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무죄로 혐의를 벗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이 자신의 살해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한 거죠.

김 씨의 전 여자친구 측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 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Q9. 하지만 제작진은 해당 방송을 내보내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지난 8월 1차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제작진은 당혹스럽단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상중 /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1차 방송금지 직후)]
"13년간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해오면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어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방송금지 결정이 나왔지만 김성재 편을 만든 담당 PD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제보와 증거를 모아서 다시 방송에 내보낼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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