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경쟁' 한남3구역 '철퇴'…"입찰 무효"

  • 5년 전
◀ 앵커 ▶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입찰 무효 판단을 내리고, 일부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낸 과도한 공약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 7천 2백만원 보장, 임대주택 제로와 무이자 이주비 지원.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공약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입찰 무효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부터 2주간 조사를 벌였던 합동점검팀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제안서에서 20여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평/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도시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거나.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안한 것이고…"

실제로 건설사들의 제안서에는 아파트 안에 벤츠 차량이나 캠핑카를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제시하겠다거나, 조식이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분양가 7천 2백만원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과도한 혁신 설계안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점검팀의 설명입니다.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조합은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정부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조합이 입찰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기획관]
"조합에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또 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 간 정비사업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후속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