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없이 크레인 운전"…전복 사고는 '인재'

  • 5년 전
◀ 앵커 ▶

어제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선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인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의 지지대 일부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크레인 운전자는 관련 교육조차 받지 않은 무자격자 였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어민이 깔려 숨진 크레인 전도 사고.

해경은 사고 당시 지지대 역할을 하는 크레인 아웃트리거 6개 가운데 2개가 제대로 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레인 운전자도, 무자격자에다 관련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술/보령해양경찰서 경위]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조작 미숙의 사고 연관성이 있고. 당시 붐대 길이에 맞는 하중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하중을 초과했는지는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이동식크레인 관련 재해는 44건, 사상자 57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8명인데 사망자가 49명일 정도로 크레인 사고의 치사율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레인 작업은 길이나 각도, 하중 등을 감안해 매우 섬세하게 조작해야 하는, 고숙련도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유길상/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빠르게 선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아웃트리거를) 조금만 편다든지 하면 펴지 않은 방향으로 크레인이 전복되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자격자도 가능했던 이동식 크레인 작업은 자격증 보유자나 관련 교육 이수자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강화됐지만, 시행은 내년 2월부터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시행이 2020년 2월 1일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5만여 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부터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해경은 크레인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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