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수지 때문에 술 더 먹는다?…소주병서 '연예인' 퇴출

  • 5년 전
◀ 앵커 ▶

1. '수지얼굴' 금지

오늘 이뉴스 시작합니다

'수지얼굴' 금지!

배우 수지 씨의 얼굴이 금지되다니, 무슨 말일까요?

수지, 아이린, 김태리와 김혜수!

술 광고에서 자주 만났던 인기 여성 연예인들.

앞으로 술병에서만큼은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부착된 여성 연예인 얼굴이 논란이 일자,

[남인순/국회 보건복지부 간사]
"이렇게 OECD 회원국 중에 술병용기에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인성/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이를 대하는 정부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 해 정부 예산만도 10배 차이!

담배의 경우 끊임없이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술의 경우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찬성의견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다라는 등의 반대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정작 술 제조업체들은 해당 법률안이 통과 될때까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몇해 전 20대 초반의 김연아 선수가 출연한 주류광고가 논란이 되자, 24세 이하의 주류광고 출연을 금지 시킨다는 법안이 발의됐었죠.

하지만 이 법안, 결국 올해 최종 폐기됐습니다.

술에 이어 이번엔 담배 이야깁니다.

2. '흡연자 지원' 금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대웅제약.

신규 입사자 전형에 "흡연자의 채용을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채용 공고인데요, 연구개발, 마케팅등 모든 분야에서 흡연자 채용을 제한한다고 써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제약회사들도 이렇게 흡연자 채용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봤지만 어느 곳에도 흡연자 지원 제한 문구는 없습니다.

흡연자들은 입사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성훈/변호사]
"흡연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취업기회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기본권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대웅제약측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대웅제약측 관계자]
"응시기회조차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흡연자들이라고 채용기회를 박탈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채용되신 분들 보면 흡연자 분들이 많이 계세요."

취업 제한이 아닌, 회사의 기업문화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웅제약측은 또 다른 논란이 된 흡연자의 인사고과 반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홈페이지의 흡연자 지원금지 문구도 곧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