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총장 기자 고소는 '이해충돌' 소지"

  • 5년 전
◀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이 자신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권익 위원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럴까봐 사건에서 배제하도록 소속 기관에 신고했고 보고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검사가 검찰총장의 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례 신문 기자를 검찰에 직접 고소한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거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7일)]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깐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전 생각합니다."

당시 의원들은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회 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의 고소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고소인이면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서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뒤 바로 대검에 신고했고,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지 않기로 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도 "윤총장이 신고했고 업무에서 배제돼 지금으로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지 않아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 본인이 분노를 표하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 사안에 도대체 어떤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윤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최소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