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봉주 성추행 증거 부족"…무고 혐의도 무죄

  • 5년 전
◀ 앵커 ▶

자신의 성 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추행의 증거가 없고, 따라서 기자를 고소한 것도 무고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된 성 추행 의혹 보도 자체가 정 전의원을 낙선 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해 초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호텔에서 성추행당했다"는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하며 보도 기자 2명을 고소했습니다.

[정봉주/전 국회의원(지난해 3월)]
"정정 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엄한 죄에 해당하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해…"

그러나 호텔에서 자신이 결제한 카드 내역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고 출마를 포기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즉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반박 기자회견 자체가 서울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며 증거 확보에 노력한 점에 비춰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의혹 보도 자체가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정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과 형사고소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면서도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봉주/전 국회의원]
(무죄 선고가 났는데 심경이라도 한 마디…)
"다음에 할게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영상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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