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업무상 위력' 증거 부족

  • 6년 전

◀ 앵커 ▶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원의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 앵커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

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기습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김 씨의 진술"이라면서도 "여러 정황상 믿기 어렵다"는 게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4차례 중 2차례의 정황을 입증할 두 사람 간의 SNS 메시지가 일부 지워진 채 제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주변의 만류에도 안 전 지사의 호텔방에 가거나 함께 와인바에 가는 등, 김 씨의 당일 행동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들이 성폭력이나 2차 피해에 따른 충격 탓인지도 따져봤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을 등에 업고 안 전 지사가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 사례의 첫 법정 다툼으로 주목받았던 이번 1심 재판은 원색적인 폭로와 흠집 내기로 얼룩진 채 항소심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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