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때부터 문제"…서울시 "기준 지켰다"

  • 5년 전
◀ 앵커 ▶

그런데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감사 내용, 취재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임경아 기자.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이른바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확인이 된 건가요?

◀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선 임직원 두 명이 2015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노리고 친인척 채용을 청탁해 성공한 사례가 적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입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고 특혜를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취업한 건 아니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허술하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에 채용됐고,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사례를 보면, 한전KPS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허위 경력증명서를 낸 직원의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서울시교통공사는 근무태만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비정규직을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공기업 직원은 제대로 능력을 검증해 임명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 과정이 투명하고 엄격했어야 한다는 게 이번 감사의 핵심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건가요?

◀ 기자 ▶

서울시는 비정규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례는 있지만 구조적, 조직적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과거 비정규직은 경쟁이 치열한 일자리가 아니어서 엄격한 절차없이 이뤄지는게 관례였다는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또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경우엔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별도의 채용이나 '탈락'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자료 제출 누락, 채점 결과 검증, 여성 응시자 점수 조정 등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임경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