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검찰로…강제수사 돌입

  • 5년 전
◀ 앵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 전부를 넘기라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 고발 사건이 오늘부터 모두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30여일 만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 일체를 내일까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여야 의원 98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3명만 조사에 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영등포경찰서)]
"오늘 황교안·나경원 두 대표가 정작 출석해야 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우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경찰수사 때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인 소환 요구가 예상됩니다.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시점에서 강제수사 여부를 논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우선 경찰에서 넘긴 기록을 먼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영화 700편 분량과 맞먹는 국회 cctv 영상과 국회 출입기록 등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행위를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