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CCTV 보려면 모자이크 비용 내라"…1시간당 60만원

  • 5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학부모들의 CCTV 영상 공개 요구에 경찰이 비용을 내라고 했다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서울 강북경찰서와 피해가족 등에 따르면, 강북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달 8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녹화된 CCTV 영상 2개월 분량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입건된 교사들의 거부로 CCTV 열람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은 사설업체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오면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영상 1시간당 모자이크 비용은 60만원 정도로, 하루 평균 8시간씩,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는데만 약 2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CCTV를 열람하려면 촬영된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하는데, 이 매뉴얼이 오히려 CCTV 열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CCTV 열람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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