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전 교수 MBC 기자 폭행하고 욕설

  • 5년 전
◀ 앵커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는 주장이 담긴 책 한 권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인데요.

저희 MBC가 취재차 이 교수를 찾아갔는데, 폭언은 물론 기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교수는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의 집필을 주도한 인물.

문제의 책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 강제 동원이나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 같은 반인권적 만행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잘못 기억하고 있고, 친일 청산은 사기극이며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쳐왔습니다.

[이영훈/서울대 명예교수('이승만TV' 강의)]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수익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교수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지난 4일 자택 인근에서 출근을 하던 이 교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라고 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네 교수님, 최근 주장하고 계시는 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나 지금 바빠요."

줄곧 폭언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인터뷰를 거부하던 이 교수는 갑자기 마이크를 파손하더니 취재기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폭행에 대해 '취재진의 기습적인 인터뷰 요청에 맞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촬영 영상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는 공적 인물, 또 그 사람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촬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거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면 절대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요."

MBC 기자회는 성명을 내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기자를 폭행한 이 교수"라며 가처분 신청은 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나경운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