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F] 녹음관련법 外

  • 5년 전

#녹음관련법

여러분 혹시 대화를 나눌 때 녹음한 적 있으세요?

범죄에 노출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때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는 불법으로 간주될지도 몰라요.

김광수 의원 외 10명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동의 없이 녹음을 하거나 그 내용을 제공·배포한 사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녹취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증거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안을 발의한 거죠.

하지만 녹음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해당 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확인해보세요!

#고양이 목도리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에 들고양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지만, 들고양이는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나 작은 동물을 죽여 멸종시킬 수 있다는 거죠.

들고양이의 사냥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목도리를 씌우기로 했다는데요.

새들이 들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알아챌 수 있도록 해 사냥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새 보호 목도리를 한 고양이의 사냥률이 87%까지 줄어들었대요.

이 목도리는 고양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고 쥐들은 색감을 구분하지 못해서 쥐 사냥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고양이의 기준이 뭐냐고요?

고양이는 인간 의존도에 따라 집고양이, 길고양이, 들고양이로 나누는데요.

집고양이가 유기되면 길고양이가 되고, 길고양이가 더 야생화 하면 들고양이가 됩니다.

결국 집고양이를 유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