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미투 1호' 이윤택…징역 7년형 확정

  • 5년 전

◀ 앵커 ▶

문화계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감독은 마지막까지 "독특한 연기 지도"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1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형과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6년여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극단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감독은 "미투 운동에 편승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동의를 받은 연기 지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8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던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년 더 늘려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감독은 또 다시 "독특한 연기 지도"였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화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이 전 감독은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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