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항명…"민주주의 반해"

  • 5년 전

◀ 앵커 ▶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문 총장은 조정안대로라면 경찰이 독점적 권능을 부여받게 돼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총수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우선 형사사법제도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 기관에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기존 경찰 정보조직의 축소 없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도록 한 부분에게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경찰 정보조직이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과 관련된 법안에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의 입법 목적이 지나친 검찰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 총수의 기득권 지키기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여야 의원들의 상호 고발 사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