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병원 책임"…'태움' 첫 산재 인정

  • 5년 전

◀ 앵커 ▶

근로복지공단이, 1년 전 병원 내 악습인 이른바 '태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를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태움으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설 연휴 첫 날.

고 박선욱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감, 선배들의 눈초리로 불안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하루 서너 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

유족들은 박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며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김윤주/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
"사직 상담을 하겠다던 그 아이가 이틀 뒤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는데 왜 참아보라고 했는지 가장 후회가 됩니다."

7개월의 심의 끝에 박 간호사가 산재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간호사 태움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태움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던 기존 경찰 조사나, 박 간호사 개인의 성격 탓을 한 병원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신입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면서도 적절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은 업무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산재 인정을 계기로 간호사 태움 문화가 근절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간호사 교육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비슷한 간호사 태움 사건 판단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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