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보내" 한 마디에 구금…'일본군' 잔재 없앤다

  • 5년 전

◀ 앵커 ▶

'영창 보낸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낯설지 않은 말이죠?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장병에게 내리는 징벌인데요.

국방부가 123년 만에 '영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영창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건 조선 시대인 1896년, 고종이 내린 칙령의 '육군 징벌령'입니다.

규율을 어긴 병사를 가두는 징벌인데, 이후 일제 육군의 영창제도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부는 헌병대 시설에 병사를 길게는 보름간 '구금'하는 영창제도를 123년 만에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없이 지휘관과 자체 징벌위원회 의결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영창 처분을 받고 헌병대에서 사실상 수감되는 병사는 연간 만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재천/국방부 부대변인]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서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를 정착하고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신 별도의 '군기 교육'과 함께, 급여를 제한하는 '감봉'을 새로운 징계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이 30만~40만원대로 오른 만큼 징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방분는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 자문변호사 1백명을 위촉해 사단급 부대에 1명씩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 병사가 군 병원 대신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길 원하면, 지휘관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