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원세훈·김재철…징역 4년 구형

  • 5년 전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모두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정권을 비판했던 방송인들을 퇴출하는 등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재철 전 사장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MBC 장악 문건 등을 작성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장 역시 "국정원과 공모해 언론을 장악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은 'MBC 장악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공영방송을 장악할 계획을 세워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기자와 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 전 사장에게 직접 하차를 요구받아 퇴출 압박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 장악 문건도 공개됐지만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