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14시간 조사 뒤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어"

  • 5년 전

◀ 앵커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공공기관 임원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4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정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3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김태우/수사관]
"(문건 작성과 보고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조사 내용은 좀…"

검찰은 김 수사관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지목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과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사관은 자신이 폭로한 의혹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우/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달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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