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14시간 조사 뒤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어"

  • 5년 전

◀ 앵커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공공기관 임원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4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정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3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김태우/수사관]
"(문건 작성과 보고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조사 내용은 좀…"

검찰은 김 수사관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지목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과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사관은 자신이 폭로한 의혹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우/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달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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