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산세 강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5년 전

◀ 앵커 ▶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경제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투기지역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9% 등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최대 3.2%까지 높아집니다.'

또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어도 과세대상이 되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천350원으로 10.9%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체는 작년처럼 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이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요건도 완화돼 단독가구는 연소득 2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에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 서민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무조건 깎였는데, 올해부턴 담보가 있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은 하락폭이 작아집니다.

개인신용평가도 10등급 등급제에서 1천점 점수제로 바꿔, 신용점수가 비슷한데 등급이 달라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절벽효과'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도서·공연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